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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 중고차시장③] 중소사업자, 열린 시장엔 "기회"도 들어온다 본문
국내 중고차 시장이 개방된 점은 관점에 따라 기존 매매업자에게도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안에서 유유히 헤엄쳤던 매매업자들에게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한편 대기업의 선진화한 사업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원들이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는 모습. 출처: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대기업 진출, 시장 요동친다
중고차 시장이 올해 개방된 점은 법률적 관점에서 일면 중소 사업자들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소다. 해당 법률이 그간 상위법으로서 강한 위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간 대기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 매매업자(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기준을 중소사업자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충족시켜도 중고차를 판매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법적 우위"에 놓여있던 기존 매매업자들의 위상을 끌어내린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앞으로 중소사업자들이 대규모 자본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 사이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 선언만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 양사의 사업자 등록 건에 반발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 큰 규모의 사업자가 사업을 전개해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조정하도록 중기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A씨는 "전국 수많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수요를) 나눠먹느라 힘겨운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이 상생을 주도하지 않을 경우 기존 매매업자들은 앞으로 10년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는 분위기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은 배경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필요한 결정이라는 관점으로 업계와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56.1%로 과반을 차지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42.9%가 반대의견을 냈고 동의는 28.5%에 불과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의 기존 매매업자들이 시장에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나은 상품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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