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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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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01085(비실명).pdf 대법원_2021다201085(비실명).hwpx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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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