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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 샤워실의 누수사고로 인해 아래층 당구장 천장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샤워실의 방수공사를 함. 이에 대해 피고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원고가 방수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건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아 방수공사 비용과 누수 정밀 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대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이라 하고 있다(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여기서 ‘손해의 발생 방지’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손해의 확대 방지’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의 경감’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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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우리집 누수사고로 아랫집 피해시, 우리집 “누수사고 방지 및 배관 보수비용”을 약관상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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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손해사정
2020. 12.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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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5165, 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631 판결관련 금융감독원의 입장.
이는 하급심판례로서 대법원판례 2004다64272에 부합하지 않는 바, 두 하급심판례를 불수용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7. 8.
조정번호 :
제2020-7호
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화재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6. 5. 12. 피신청인과 ‘(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보장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2020. 3. 31.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702호(이하 “신청인 자택”이라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1602호(이하 “피해 아파트”라 한다)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은 수리업체를 통해 피해 아파트 욕실 천정 부분의 환풍기, 조명 등을 수리하였고 동 업체에 58만원을 지급하였다.
(2) 누수원인의 탐지 및 수리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신청인은 수리업체에 신청인 자택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수리업체에서 누수원인을 탐지한 결과 신청인 자택에 있는 온수배관의 분배기가 파열된 것이 누수원인으로 확인되어 분배기를 수리하였다. 신청인은 동 수리업체에 누수탐지 및 배관공사에 따른 비용 40만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견적서에는 “누수사고 방지 및 배관 보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보험금 청구
신청인은 피해 아파트의 수리비(58만원)를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면서, 신청인 자택의 수리에 소요된 이 사건 수리비(40만원)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해 아파트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하였으나, 이 사건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수리비는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누수원인을 제거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리비를 이 사건 특약에 의한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수리비는 이미 발생한 누수사고에 따라 피해 아파트로 침수가 확대되는 것을 긴급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신청인 자택의 온수배관 분배기가 노후화되어 이를 수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방지비용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특약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이 사건 특약 제1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특약은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고(이하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라 한다)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으로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보험사고이며, ②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여도 피신청인이 보상책임을 부담한다.1) 그리고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인이 되는 사고의 유형에는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인적손해를 발생시킨 대인사고(對人事故)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는 등 물적손해를 야기한 대물사고(對物事故)가 있으며, 이 사건 특약도 제1조에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2)
나. 손해방지·경감의무
(1) 상법 및 약관조항
손해방지·경감의무에 관해서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이하 “공통특별약관”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특약처럼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특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을 상법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특별약관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라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제2호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제3호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미리 받는 일”을 각각 손해방지·경감의무로 정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약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공통특별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3)
(2)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행위와 손해방지비용
대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이라 하고 있다(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여기서 ‘손해의 발생 방지’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손해의 확대 방지’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의 경감’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4)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한 여러 행위 중에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 행위를 한 후에 손해의 방지·경감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방지·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 행위가 손해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상법(제680조 제1항)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력한 결과로 목적(손해의 방지·경감)을 이룰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손해방지·경감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특약에 적용하면 이 사건 특약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의무의 시기(始期)로 하고, 당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가 방지·경감될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를 의무의 종기(終期)로 하고 있다.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 뿐 아니라 사용·관리하는 주택에 기인하는 배상책임도 보상하는데, 피보험자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의 하자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은 임차인(피보험자)보다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나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등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수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누수가 발생한 온수배관 분배기를 수리한 행위는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수리비는 이 사건 특약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거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주택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인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행위가 피보험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상법(제680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20) 아울러,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하자를 보수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행위는 손해방지·경감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 전에 주택의 하자 보수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수용할 수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공작물인 주택의 하자에 기인하는 누수사고는 그 상태책임의 성격상 누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보험사고인 누수가 계속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이미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래 세대의 피해가 확대됨은 물론 또 다른 세대에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고인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손해방지·경감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특약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중에서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피신청인이 보상할 책임이 없지만(제4조 제2항 제9호 본문) 당해 주택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제4조 제2항 제9호 단서). 따라서 피보험자가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동 보수작업이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에 해당한다면 피신청인이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화재보험처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피보험자의 특정한 물건인 물건보험(物件保險)에서는 보험목적을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로 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으나,
책임보험에 속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특정한 물건에 대해 ‘보험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보험사)의 주장은 상법(제680조)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방지·경감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이유가 보험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차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방지·경감에 노력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