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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동파사고예방 (1)
핫토픽 톱뉴스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임대주택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74조에서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도 수돗물 틀어놓기, 기준 온도 이상 보일러 가동하기, 수도관 단열재 보강 등 동파사고 대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만약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가 지게 된다. 동파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노후, 불량 혹은 구조적 문제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노후·불량·구조적 문제 등의 문제로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고장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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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