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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비용의손해방지비용해당성여부(대법원2022.3.31.선고2021다201085(본소)2021다201092(반소)판결) 1.사안의개요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생긴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3층에 있는 당구장의 천장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체력단력장 운영자는 누수사고 후에 방수공사 사업체를 통하여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7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누수 정밀검진비용은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여자샤워실과 남자샤워실의 바닥 방수공사비용이 각각 3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었다. 보험가입 관계를 보면, 원고 보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체력..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01085(비실명).pdf 대법원_2021다201085(비실명).hwpx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