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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보험료를 기준보다 과하게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군운전병 근무, 가입경력 추가인정, 해외운전경력,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등 여러가지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방법 과납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운전병 복무 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일반 사고인 줄 알고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추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라고 판명났을 때 환급금이 발생..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74조에서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도 수돗물 틀어놓기, 기준 온도 이상 보일러 가동하기, 수도관 단열재 보강 등 동파사고 대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만약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가 지게 된다. 동파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노후, 불량 혹은 구조적 문제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노후·불량·구조적 문제 등의 문제로 동파사고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고장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