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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작물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NewBrain 2023. 3. 25. 17:05
1. 디자인권 등록 VS 저작권 등록
디자인권 등록저작권 등록등록대상요건권리발생시점보호기간

 

디자인 저작물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표현
등록 시점(방식주의) 창작 시점(무방식주의)
등록한 때로부터 20년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창작된 도안(캐릭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디자인등록은 일반적인 등록요건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설정등록 후 20년 정도이며, 이런 점에서도 창작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는 저작권(등록)과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을 모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발생 측면에 국한해서 본다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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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 등록 VS 저작권 등록
특허권 등록저작권 등록등록대상요건권리발생시점보호기간아이디어

 

발 명 저작물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표현
특허등록 시점 창작 시점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특히 BM의 경우 특허등록 가능 저작권 등록 X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창작성이 높은 것을 발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발명으로서 '산업상의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것은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특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은 표현만을 보호하고 그 표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게임 규칙이나 속독 방법, 기능적 작품의 작동원리나 조작방법 등과 같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고, 영업방법(BM) 특허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방법 특허라고 하여 모든 사업적 아이디어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만 영업 방법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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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 등록 VS 저작권 등록
상표권 등록저작권 등록등록대상요건권리발생시점보호기간
상 표 저작물
식별력(특별 현저성)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표현
등록 시점 창작 시점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 10년씩 갱신 가능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상표란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상표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을 한 경우에는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상표는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생명이 존속하는 한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기호나 문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도형이나 입체적 형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제호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캐릭터 등과 같은 응용미술저작물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 등록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저작물의 제호는 별도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작물의 제호가 다른 상품의 상표 또는 서비스업의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과는 별도로 상표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서적의 제호는 녹정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상표등록을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서적에 녹정기의 제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 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 3381).

 

캐릭터와 같은 도안의 경우에는 '헬로우 키티' 사건에서 법원이 간접적으로 밝힌 것처럼 저작물성을 갖춘 때에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표를 상표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 1424).

 

상표로 사용된 도안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상품의 표지라는 상표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심미성을 요하므로 일반 저작물에 비해 보다 고도의 예술성을 띠지 않은 도안의 경우에는 저작권보다는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main/main.xml]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작물 안내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2-11-16조회수 :993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작물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인공지능은 저작(권)자가 아니며, 등록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AI)을 단독 저작자 내지 공동저작자로 한 신청도 불가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경우 이를 개발자 명의로 등록 신청하거나, 업무상저작물로 하여 대표 명의나 법인 명의로 등록 신청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등록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고의로 인공지능(AI) 이용 창작물을 등록 신청한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도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