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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호가제도 개편 본문

설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인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가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 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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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단위 촘촘해진다
입력2023.01.23. 오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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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코넥스 호가 단위 통일
일부 구간 호가 가격 단위 축소
“시장 유동성↑”vs“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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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설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인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가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 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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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가격단위는 ▶1000∼2000원 미만 종목(기존 5원→1원) ▶1만∼2만 원 미만 종목(기존 50원→10원) ▶10만∼20만 원 미만 종목(기존 500원→100원)으로 세분화한다. 이 외 구간은 현행 호가단위를 유지한다.
거래소는 호가가격 단위 개선으로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근접한 가격에 주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는 “1∼2천원, 1∼2만원, 10만∼20만원 구간에서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돼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 비용 절감을 명목상 이유로 대고 결국엔 거래량 확대로 수수료 수입만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10만원이던 주가가 11만원이 되려면 현재는 500원씩 20개의 호가를 지나가야 하지만, 호가가 100원으로 변경될 경우 100개의 호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호가 가격 축소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주식 커뮤니티에는 “계단이 많아지면 오르기 힘들다”, “공매도 세력이 매물벽 쌓기에 좋은 제도”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다만 한국거래소 측은 호가 가격 단위 축소로 거래 비용이 줄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가 가격 단위 개선으로 하락장의 반등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오해가 있으나 주가 변동 시 호가 가격 단위 수보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다”면서 “오히려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이 개선돼 시장 유동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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