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이미 세목별로 포스팅을 했지만, 계속 바뀌다 보니 복습할 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를 정리해 봅니다.
2023 부동산 정책, 세금완화.
1. 취득세
2주택까지는 조정지역 여부 상관없이 기본 세율, 3주택부터 중과세율 적용 (2022.12.21일 이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요건 3년으 로 연장. (2023.0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3주택 증여 취득세율 완화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 12%6%)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2.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주택(12억), 다주택(9억)으로 상향되고, 작년 대비 인상되는 종부 세의 상한율도 300%에서 150%로 인하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조정지역 여부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인하된 기본세율(0.5~2.7%)를 적용하며, 3주택의 경우도 과세표준 12억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2억(공시가격 24억)을 초과해야 중과세율(2.0~5.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어, 2주택이지만 기본공제12억과 세액공제 최대8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3. 양도세
1)중과배제 기간 1년 연장 (~2024.05.09) 현시점 조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요건 3년으로 연장 (2023.01.12 이후 총전주택 양도분부터)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원 이하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연장 (5년 - 10년)
양도세는 중과배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4.05.09일까지 양도분은 중과적용하지 않고, 장특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이미 다 비조정지역이 되어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취득 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는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취득세,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 다.
올해부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 5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즉, 소득세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대폭 낮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