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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NewBrain 2022. 12. 27. 18:28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Contents [hide]

1. 부모급여 지급액
2.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2.1 영아수당
2.2 아동수당
2.3 부모급여와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
3. 부모급여 지급방법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원
해당 금액이 2024년에는 더욱 인상되는데요.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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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영아수당
그러면 기존 아동수당과 영아수당하고 부모급여하고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보육 시설을 이용시 월 50만 원 바우처, 보육 시설 미이용시 월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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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지급금액은 매월 10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95개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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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와의 대상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단, 다른 점은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아동수당은 유지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지급이 될텐데요. 지급 방법은 영아수당과 다릅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보육 시설을 미이용시 현급으로 지급되었으나, 부모급여의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신, 보육료를 결제한 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1. 복지로 홈페이지
2.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별 주민센터 찾기 ▼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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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부모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대상이 됩니다.

만 1세의 경우는 2022년에 출생한 아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그:부모급여부모급여 대상부모급여 신청방법북지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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