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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속면책제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_1
Contents [hide]
1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대상
2 신속면책제도 절차
3 신속면책제도 절차 비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대상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과 금융권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거나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위 대상 중 한 가지만 해당된다면 신속면책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_2
신속면책제도 절차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파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계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_3
신속면책제도 절차 비교
그러면 현행 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경우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서면심사를 하면 예납명령부터 면책 결정까지 많은 단계를 걸쳐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신속면책제도 같은 경우 파산/면책 신청 뒤 서면신사, 채권자 의견 청취 후 바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_4
이렇게 해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해주고 면책을 해주기 때문에 취약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그:신속면책제도취약채무자파산파산면책파산선고파산신청파산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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