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성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 201085(본소) 2021다201092(반소) 판결)
1. 사안의 개요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생긴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3층에 있는 당구장의 천장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체력단력장 운영자는 누수사고 후에 방수공사 사업체를 통하여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7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누수 정밀검진비용은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여자샤워실과 남자샤워실의 바닥 방수공사비용이 각각 3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었다. 보험가입 관계를 보면, 원고 보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과 관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다툼의 쟁점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소송사건의 보험약관에서도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방수공사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7백만원은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서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면책), 아니면 당구장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공사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부책)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논거를 기초로 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에서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누수1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General Insurance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 (上)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아 여자샤워실 방수공사비용과 누수 정밀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4. 판결 분석 및 시사점
1) 상법상 손배방지비용의 의미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13) 여기서 ‘손해의 발생 방지’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손해의 확대 방지’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의 경감’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방지・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 행위가 손해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상법(제680조 제1항)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력한 결과로 목적(손해의 방지・경감)을 이룰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손해방지・경감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14)한편,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계약상 최대 보상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상법상 규정하고 있다. 계약상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험자의 부담으로 돌린 상법의 취지는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방지・경감노력을 유도하려는 공익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2) 누수사고 관련 손해방지비용 판단 최근 몇 년 동안 손해방지비용과 관련된 쟁점들은 대부분 건축물의 누수사고와 관련된 것들이다. 누수로 인한 제3자 소유재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보험금 산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특별한 쟁점이 없고,
☆☆☆ 피보험자 소유 건축물 내부에 누수 원인을 탐지하거나, 관련 시설물 보수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누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 인정범위를 판단할 때, 기존 판례 내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원칙적으로 누수탐지비용, 누수된 배관파손의 긴급한 보수비용 및 보수를 위한 바닥 부위의 철거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시설이나 집기의 이전 및 설치비용, 수납장을 교체하는 편승수리, 화장실 벽면 보수 등 누수원인과 무관한 인접부위 보수, 보양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누수원인이 배관파손인데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거나, 반대로 누수원인이 방수층 파손인데 이와 무관한 배관을 교체했다면 이를 손해방지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
본 분쟁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태도 내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례 등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누수 정밀검진은 손해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손해를 차단시키는 필수적 조치이므로 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자샤워실의 방수층 파손은 보험사고, 즉 아래층 당구장 천장의 수침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차단하는 방수공사는 손해방지에 필수적이므로 이 역시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남자샤워실 방수공사는 보험사고의 원인의 치유행위도 아니며, 이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방수공사의 직접적 목적은 장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예방적 조치 내지 노후시설의 보수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이다.
3) 손해방지비용 해당성 판단 시 고려사항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다음과 같은점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되는 것은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재물보험계약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손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소유자의 시설물 보수에 따르는 비용을 보상받는 것은 재물보험 가입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배상책임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피보험자가 이득을 보는 결과가 초래되어 손해보험을 지배하는 손실보상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둘째,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소유자가 배상책임만을 가입해 두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 경우, 선제적으로 자기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동기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상법에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면 보험가입금액과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규정의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손해배상금보다 손해방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이고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