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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보험금 지급관련 대법원 판례 또는 금융분쟁위원회 결정례 본문
설계사님 참고 바랍니다.. 이 내용이 부족하다면 법원 판례라도 찾아서 제공하겠습니다.(공유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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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성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 201085(본소) 2021다201092(반소) 판결)
대법원은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보험자 소유 건축물 내부에 누수 원인을 탐지하거나, 관련 시설물 보수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누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 인정범위를 판단할 때, 기존 판례 내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원칙적으로 누수탐지비용, 누수된 배관파손의 긴급한 보수비용 및 보수를 위한 바닥 부위의 철거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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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금융분쟁위원회의 결과물과 법원의 판결(대법원 포함)이 있지만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지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같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주택 누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집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고, 아랫집(세입자)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물이 새는 배관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여...누수로 임차인 여러세대에 대한 대물손해 방지를 목적으로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 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 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외에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응급 처치나 긴급호송 등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해 사 용한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있고
저는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법률상 보험금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해주세요....
피신청인(보험사)의 주장은 상법(제680조)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방지·경감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이유가 보험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차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방지·경감에 노력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https://youtu.be/7-ngqNjV_rQ?si=pR8qhRvwHAw43s-V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1. 누수로 인한 피해세대 손해배상 비용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아래층 천장이나 벽으로 물이 흘러서 도배지, 페인트, 욕실 천장 등 여러 부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세대에서 관대하게 합의를 해준다면 적은 금액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석대로 모든 피해 비용을 전부 청구하게 되면 그 비용이 무시할 수 없게 커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천장 도배지 내부에 석고보드나 합판과 같은 내장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장재까지 전부 교체하고 만약 공사 기간동안 거주가 어렵다면 임시거주비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러한 손해배상 비용을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세대의 요구대로 부담없이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걱정하실 부분이 없게 됩니다.
실제로 누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도 피해세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적용하신다면 아무 부담없이 모든 요구에 OK하시면 됩니다.
물론 누수 피해와 관련없는 부분을 주장한다면 해당 부분은 과다청구로 면책될 수 있지만 JP누수가 사건을 처리한다면 100% 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보험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는 부분은 JP누수에서 온전히 책임을 져드리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피해세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아무 걱정없이 JP누수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2. 손해방지비용 (우리집 수리 비용, 윗집 수리 비용, 누수 공사 비용)
손해방지비용이 가장 보상받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앞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에서 아랫집의 누수 피해는 배상해야 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우리집(윗집) 누수 공사 비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여 보상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보험 전문 누수업체라고 하는 업자들도 원래 우리집(윗집) 수리비용은 안된다거나, 원래 우리집(윗집) 누수 수리비용은 반만 나온다는 등 잘못된 지식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과연 우리집(윗집) 수리비용은 보상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JP누수는 우리집 수리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주장하여 청구해 드립니다.
앞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집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아랫집에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이 새는 배관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집에 피해가 점점 커지고 배상해야 할 금액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다면 물이 새는 배관을 수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줄여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상할 금액이 줄어듦으로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아래와 같이 명시해 두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1.7.1.개정)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상법 제 680조 1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손해방지를 의무로 지정해 두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상법 제680조 1항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osoo911/22307863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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