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KT
- 오늘의명언
- SK바이오사이언스
- 대웅제약
- 챗GPT
- 특징주
- 삼성전자
- 포스코케미칼
- 에스디바이오센서
- 셀트리온
- GC녹십자
- 이재명
- HK이노엔
- 오늘의글
- LG에너지솔루션
- 관심주
- 한미약품
- 레고켐바이오
- 위메이드
- 에이프로젠
- 레인보우로보틱스
- 현대로템
- 유한양행
- 신풍제약
- 현대차
- 삼성sdi
- 윤석열
- ChatGPT
- 일동제약
- SK하이닉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3 부동산 세금완화 (1)
핫토픽 톱뉴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
■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미 세목별로 포스팅을 했지만, 계속 바뀌다 보니 복습할 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를 정리해 봅니다. 2023 부동산 정책, 세금완화. 1. 취득세 2주택까지는 조정지역 여부 상관없이 기본 세율, 3주택부터 중과세율 적용 (2022.12.21일 이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요건 3년으 로 연장. (2023.0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3주택 증여 취득세율 완화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 12%6%)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2.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주택(12억), 다주택(9억)으로 상향되고, 작년 대비 인상되는 종부 세의 상한율도 300%에서 150%로 인하되어 ..
오늘의 알권리
2023. 1. 25.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