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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기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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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기대 201만명에 2.6조 지급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 5921(2018년) → 186만 8545(2022년) → 201만 1580(2023년) 등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2017년 1조 7999억원이던 것이 2022년 2조 4708억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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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