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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NewBrain 2024. 9. 4. 21:2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기대
201만명에 2.6조 지급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 5921(2018년) → 186만 8545(2022년) → 201만 1580(2023년) 등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2017년 1조 7999억원이던 것이 2022년 2조 4708억원, 2023년 2조 6278억원으로 연평균 7.9%씩 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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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원 돌려드려요"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 병원비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연도별(2015~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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