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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 도용한 사례
신고인 *이름: 박도네 * 연락처: 01032110*** 이메일 * 피 도용 개인통관고유부호: P21001234*** * 신고내용 : 구입하지 않은 모르는 물품이 타인의 주소지로 통관되어 배송됨. * 운송장번호(H.B/L) HOTW5*111☆☆☆ * 조치사항 (결과 회신)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세관입니다.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된 통관건의 불법사용 경위를 도용된 통관내역(송하인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단도용 주체가 ‘중국 수출자’등으로 추정되는 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인께서 과거 해외직구 과정에서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3자가 불법 수집하여 다른 해외직구 주문건 등에 피도용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세관 통관목록 제출)도용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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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