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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 도용한 사례 본문
신고인
*이름: 박도네
* 연락처: 01032110***
이메일
* 피 도용
개인통관고유부호: P21001234***
* 신고내용
: 구입하지 않은 모르는 물품이 타인의 주소지로 통관되어 배송됨.
* 운송장번호(H.B/L)
HOTW5*111☆☆☆
* 조치사항
(결과 회신)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세관입니다.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된 통관건의 불법사용 경위를
도용된 통관내역(송하인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단도용 주체가 ‘중국 수출자’등으로 추정되는 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인께서
과거 해외직구 과정에서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3자가 불법 수집하여 다른 해외직구 주문건 등에 피도용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세관 통관목록 제출)도용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세관에 수사 및 처벌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 현재 세관에서는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나.
세관측에서 지속적으로 중국발 특송업체에 재발 방지 및 계도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미 유출되어 계속하여 도용의 위험이 있기에
관세청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려며,
추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상태를 사용정지로 변경할 수 있기에
통관이 불필요한 기간에는 사용정지 상태로 설정해 놓으면
설령 무단도용이 되더라도 국내 통관 불가하므로
향후 무단 도용 통관 피해 사례는 충분히 예방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세관 특송우편총괄과 최**(☎032-722-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세관
인천공항세관
처리과
특송(통관/우편총괄)과
세관전화번호
032-722-43**
≈≈===========≈≈============≈≈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처리할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다네요...ㅜㅜ..
우리나라법이 헛점이 많은가봐요....
내 정보만 어디 팔려다니는건지....막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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