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순위
1.경매 집행비용
2.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
3.당해세
4.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5.국세지방세
6.공과금
7.일반채권
경매 배당 순서는
경매집행비용-필요비,유익비-최우선변제권-당해세-우선변제권-일반임금채권-조세채권-각종공과금-일반채권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기 위한 핵심요건
지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금 이하의 소액 보증금일 것.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경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함.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계속해서 대항력 유지.(이사 못감 )
🔵 소액임차인 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됨.
🔵 최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우선변제권과는 달리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권은 받을수 있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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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및 변제금액
(2018년5월23일 ~ 2021년5월10일)
지 역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금
서울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세종,화성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광역시등.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2021년5월11일 이후)
지 역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금
서울 1억5천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광역시등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기준시점 = 선순위 담보물건의 설정일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예시]
▶ 2020년 9월 1일 근저당권 1억원이 설정된 서울지역의 주택
▶ 2021년 9월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은 현 시점 서울기준인 5,000만원이 아니라 2020년 9월 서울 기준인 3,700만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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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한테 주택의 경락 가격의 1/2 범위 안에서 배당 받을 수 있으니, 1.2억 낙찰이라고 한다면 3천 정도는 무난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도 선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2/1가격 제외하고 주는걸로 착각하면 안됨
그럼 근저당설정되어있는 집에 임차인이 후순위로들어갔지만
금액은 최우선변제금액 임차인이면
근저당권자보다 제일먼저 배당을 받게되는거고,
최우선변제금액 임차인이 아니고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면 근저당권자 먼저 2/1 받고 나머지에서 순차적으로 주는거죠 ?
네 맞습니다.
문] 최우선변제자는 선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낙찰가에서 우선 먼저 받는건가요 ?
답] 말소기준권리의 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변제권자에게 더 먼저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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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빌라
근저당권 1억5천
소액임차인 보증금 3천
낙찰가 1.2억 이면
낙찰가 금액에서 2분의1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근액에서 최우선변제 임차인에게 지급되나요 ?
답] 소액임차인한테 주택의 경락 가격의 1/2 범위 안에서 배당 받을 수 있으니, 1.2억 낙찰이라고 한다면 3천 정도는 무난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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