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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에게 각종 교육비지원 본문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Q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수준이하 가구자녀의 교육비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Q2.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학교급>
<교육비지원>
Q3.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체크카드내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사행·유흥,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3.3.2.~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이내)~2024.8.31.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만 신청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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