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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NewBrain 2023. 3. 9. 17:40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ㆍ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고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원
   입은 사람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5만원
                         장학금 /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유자녀        장학금 /  중학생     분기 35만원
                    장학금 /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문의
교통안전공단 ☎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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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