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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본문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ㆍ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고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원
입은 사람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5만원
장학금 /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유자녀 장학금 / 중학생 분기 35만원
장학금 /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문의
교통안전공단 ☎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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