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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본문
참전유공자에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에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정된 법.( 1993. 12. 27. 법률 제4658호)
1993년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 법률 제6649호로 개정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 증진과 6 · 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달 지급하되,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택일하도록 한다.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한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물론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경우에도 유족이 희망하면 그 유골을 국립묘지 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고, 그 배우자도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https://youtube.com/watch?v=4fwWSdTYagE&feature=shares
https://youtube.com/watch?v=JmCizn7REoE&feature=shares
. 참전유공자[편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5항).
흔히들 국가유공자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예시로 제시되는 유공자이다. 그 이유는 6.25, 월남 전쟁에 참전했더라도 전쟁에서 다른 부상을 당하거나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이외에는 금전적 보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유족으로 승계가 안되며 본인 사망시 가족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받던 혜택들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거기다 아래의 '국가보훈처의 막장 행보' 문서에서도 나와있듯이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막장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유공자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체계가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라고 해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에 더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아 그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사망시 배우자, 자녀로 유족 권리가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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