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합니다.
[2]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3] 전월세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정부가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합니다. 2년간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는 겁니다. 6월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니 신고 대상이라면 제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전월세신고제 시행: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에 대해 다룹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①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안에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 미신고 시 4만~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check! 원래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부터 모두 신고 대상(과태료 대상)이었습니다. 단, 대국민 홍보 등을 이유로 2년간(이달 말까지)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월세 정보를 공유하면 임차인 스스로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정부의 계산입니다. 전엔 전월세 거래 데이터가 없었냐고요? 확정일자¹⁾를 바탕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 의무 조항이 아닌 데다 이렇게 얻은 정보가 전체 전월세 계약의 30% 수준에 불과해 정부도 오래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¹⁾ 확정일자: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걸 받으면 전셋집에 대한 경락가(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가격)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도에 대한 우려는?
전월세신고제를 피해 ‘꼼수’ 계약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이란 허들을 넘지 않게 그 차액을 관리비로 넘기는 겁니다. 가령 월세 29만 원에 관리비가 30만 원이 넘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존 계약금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 사기를 전부 막을 수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check!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는 과세 목적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들은 “정부가 언제 또 방침을 바꿀지 모른다”며 신고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전월세신고제 Q&A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Q 신고 방법은?
A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한 장짜리 신고서를 작성해 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해도 됩니다.
Q 신고 의무는?
A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 당사자 중 1인이 전월세계약서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과 통장 사본 등을 내면 신고 가능합니다.
Q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한 걸 상대는 어떻게 알까?
A 신고 접수 또는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문자로 통보합니다.
Q 제도 시행 전인 2021년 5월에 계약한 경우는 신고 대상일까?
A 제도 시행 전인 2021년 5월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해도 2년이 지나 갱신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물론 신고 대상.
Q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A 경기도를 뺀 도(道) 지역 군(郡)에서 계약한 건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계약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계도기간에 유예된 미신고 건은 과태료를 내야 할까?
A 정부는 아직 소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5월 말까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는 올리는 꼼수 계약을 단속할 수 있을까?
A 전월세신고를 할 때 관리비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월세를 낮춰 계약한 사례를 적발하긴 힘들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관리비 꼼수에 걸린다면 매달 내는 월세는 같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선 그만큼 월세세액공제¹⁾ 액수가 줄어 손해입니다.
¹⁾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에서 작년 한 해 낸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빼줍니다.
Q 그간 쌓인 전월세 데이터는 어디서 볼 수 있나?
A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생빌라는 구제 대상 X
근생빌라¹⁾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근생빌라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건물을 불법 개조한 후 시세보다 싸게 내놔 사회 초년생이 계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피해가 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름은 ‘빌라’지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비주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¹⁾ 근생빌라: 주택가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은 상가 또는 사무실 용도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이를 주거 가능한 공간으로 개조한 걸 흔히 ‘근생빌라’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일반 빌라 건물 같지만, 실상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내가 사는 집이 근생빌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