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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 본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각하(却下)’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으로 순화.
민사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참조어로는 ‘기각(棄却)’이 제시된다. 기각은 ‘물품을 내버림’,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로 설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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