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톱뉴스

尹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전 국무위원 등 6명만 소집 본문

세상에 퍼진 뉴스

尹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전 국무위원 등 6명만 소집

NewBrain 2025. 2. 12. 11:56


[단독]尹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전 국무위원 등 6명만 소집
입력2025.02.12. 오전 3:01 기사원문

[尹 탄핵심판]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11명에 미달… 한덕수 “이렇게 하면 안돼” 추가 소집
檢, 국무회의 열 생각 없던걸로 의심… 尹 “보안상 사후 결재 가능하다 생각”
신원식 “정진석, 망연자실한 표정… ‘무슨 비상계엄이냐’ 나도 반대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대통령 퇴진 시위를 언급하며 두 주먹을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원본보기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대통령 퇴진 시위를 언급하며 두 주먹을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이야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취임 이후 (야당은)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엔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 尹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이들만 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고 했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전후 이 전 장관이 오자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소집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오면서 오후 10시 17분경에야 11명이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와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지시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농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조 장관에겐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보기

● 檢, 국무회의 열 생각 없었을 가능성 의심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만큼 애초부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심의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정족수 채운 이후에도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한 점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했으며, 의사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계엄 선포를 늦춘 만큼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역시 지난해 12월 6일 행안부에 관련 서류를 보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도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신원식, “국무위원들 ‘큰일 났다’ 말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공관에 있었는데, 오후 9시 19분경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를 보좌관으로부터 듣고 대통령실로 향했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집무실 앞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며 “무슨 일인지 묻자 정 실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한 총리와 조 장관 등을 마주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이들이 “큰일 났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또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것을 인정하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 등 가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부화수행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무위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ttps://naver.me/5yPu58Ax

[단독]尹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전 국무위원 등 6명만 소집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

n.news.naver.com

https://naver.me/5z5KikR3

[단독]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 전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오후 8시경 각각 직접 연락해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