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톱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진행상황 본문

오늘의 알권리

12·3 비상계엄 사태 진행상황

NewBrain 2024. 12. 9. 06:43



- 계엄을 실시간으로 기록해봤다
https://vt.tiktok.com/ZSjTXfjcc/

TikTok · 어쩔수없는윤화 님

좋아요 36.2K개, 댓글 885개가 있습니다. ""155분 천하 비상계엄령",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www.tiktok.com

https://vt.tiktok.com/ZSjTXfjcc/

TikTok · 어쩔수없는윤화 님

좋아요 1396개, 댓글 40개가 있습니다. ""155분 천하 비상계엄령",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www.tiktok.com

https://vt.tiktok.com/ZSjTXbaC5/

TikTok · 어쩔수없는윤화 님

좋아요 424개, 댓글 21개가 있습니다. ""155분 천하 비상계엄령",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www.tiktok.com

https://vt.tiktok.com/ZSjTXf9d1/

TikTok · 어쩔수없는윤화 님

좋아요 2531개, 댓글 122개가 있습니다. ""155분 천하 비상계엄령",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www.tiktok.co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이유?
- 이전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결과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으로 만들어 계엄 해제 의결이 정당하지 않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추문이 있음



국힘 시도지사 12인 탄핵 반대 선언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1591819

국힘 시도지사 12인 탄핵 반대 선언 - DVDPrime

범죄자 새끼들 아니면 내란 동조자들이네

dprime.kr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국권의 발동을 가리킨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 한다.


계엄은

국가원수에 의한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이므로, 군사정권 시대의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권력자의 뜻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대통령 자신과 국회의원 뿐이므로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이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란이기 때문에 사태가 수습될 경우 계엄 선포 당사자는 탄핵과 내란죄를 추궁받을 수 있다.

물론 계엄을 선포하는 권력자도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남용된 계엄은 독재와 민주주의 질서 훼손, 이에 따른 시민의 저항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계엄령 발동 요건을 엄격화하여 계엄의 남용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포괄적 처벌 입법을 통해 남용된 계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화 이전의 대한민국은 물론, 현대에도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제3세계 국가에서는 쿠데타와 함께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민주화운동이나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엄령이 발령되는 정도와 기간은 한 국가의 안정성 및 민주주의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기도 한다.

다만 흔히 '계엄=군인들이 나라를 점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건 전혀 아니다.

애초에 계엄령의 실시 주체는 거의 대통령이나 총리이며 군인이 아니다. 즉
행정부가 입법부, 행정부, 언론, 시민사회 등을 통제하는 수단에 가깝지 군사쿠데타와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

애초에 계엄 자체가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요인이 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제51대 육군참모총장에 박안수(55ㆍ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이 29일 지명됐다.

박 내정자는 1968년 청도군 청도읍 원정1리 출신으로 청도중앙초등학교 졸업, 대구 덕원고를 졸업, 1986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입교해 군사학을  전공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2016년 10월 준장, 2019년 5월 소장, 2022년 6월 중장, 2023년 10월에는 대장으로 진급해 29일 육군참모총장에 지명됐다.

박안수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장인사에서 대장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에 지명됐다.

박안수 내정자는가족으로 부인 손권희 여사와 3남이 있다. △1968년생 △육군사관학교 46기 △육군 제39보병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 제8군단장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한편, 정부은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국정원 1차장 밝힌 체포 명단에 김명수·권순일…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발언내용

2024년 12월 6일 국회 법사위원회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 명단에 보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아니 사실로 보이고 사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만 지금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전사령관이든 수방사령관이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까지 진입해서 다 끌어내라 체포해라 그리고 방첩 수사 시설에 구금해라 이런 것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도저히...가늠이 안 갑니까?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24564

국정원 1차장 밝힌 체포 명단에 김명수·권순일…“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 [지금뉴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