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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문
JP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 비용 처리하는 방법 총정리 (우리집 수리비용, 우리집 복구공사비용, 타일공사비용, 마루공사비용 보상 받는 법)
누수라는 사고는 흔하게 발생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겪게 되었을 때 당황할 수 있는데요.
누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오늘 JP누수에서 누수 보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 전부 전달해 드려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해서 많이 문의 주시는 우리집 누수 수리비용, 타일/마루 등 바닥 마감비용까지 전부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보험처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과
많이 헷갈리시는 보험금 청구 과정, 필요 구비 서류, 보험 적용 조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
세입자보험으로의 처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특약은
화재보험
실비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
일반 보험에 대부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거나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인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보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1. 누수로 인한 피해세대 손해배상 비용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아래층 천장이나 벽으로 물이 흘러서 도배지, 페인트, 욕실 천장 등 여러 부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세대에서 관대하게 합의를 해준다면 적은 금액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석대로 모든 피해 비용을 전부 청구하게 되면 그 비용이 무시할 수 없게 커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천장 도배지 내부에 석고보드나 합판과 같은 내장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장재까지 전부 교체하고 만약 공사 기간동안 거주가 어렵다면 임시거주비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러한 손해배상 비용을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세대의 요구대로 부담없이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걱정하실 부분이 없게 됩니다.
실제로 누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도 피해세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적용하신다면 아무 부담없이 모든 요구에 OK하시면 됩니다.
물론 누수 피해와 관련없는 부분을 주장한다면 해당 부분은 과다청구로 면책될 수 있지만 JP누수가 사건을 처리한다면 100% 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보험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는 부분은 JP누수에서 온전히 책임을 져드리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피해세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아무 걱정없이 JP누수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2. 손해방지비용 (우리집 수리 비용, 윗집 수리 비용, 누수 공사 비용)
손해방지비용이 가장 보상받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앞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에서 아랫집의 누수 피해는 배상해야 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우리집(윗집) 누수 공사 비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여 보상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보험 전문 누수업체라고 하는 업자들도 원래 우리집(윗집) 수리비용은 안된다거나, 원래 우리집(윗집) 누수 수리비용은 반만 나온다는 등 잘못된 지식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과연 우리집(윗집) 수리비용은 보상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JP누수는 우리집 수리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주장하여 청구해 드립니다.
앞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집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아랫집에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물이 새는 배관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집에 피해가 점점 커지고 배상해야 할 금액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다면 물이 새는 배관을 수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줄여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상할 금액이 줄어듦으로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아래와 같이 명시해 두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1.7.1.개정)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상법 제 680조 1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손해방지를 의무로 지정해 두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상법 제680조 1항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정결정서를 냈습니다.
손해방지 목적을 위해 시행한 우리집 공사 비용과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누수탐지 비용을 보상하라는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여기까지는 몇몇 보험전문이라고 하는 누수업체들에서도 안내가 가능한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방수공사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반만 인정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8가단535165(본소), 2019가단507921(반소) 판결을 근거로 보험회사에서 방수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판례를 들이밀면 협력 로펌이 없는 누수업체나 대부분의 개인 고객님들은 당황하고 보험사의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JP누수에서는 협력된 로펌을 통해 법률대리인으로서 방수공사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지방법원 판례에 비해 상급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계된 로펌에서 해당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로펌에서 직접 대응하였을 때 소송 가능성에 대해 보험사에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판례 상 보험회사의 승소 확률이 낮기 때문에 법적인 싸움 전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손해방지 비용을 주장한 이후에도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JP누수를 제외한 모든 누수업체에서 타일공사, 마루공사와 같은 우리집 복구 공사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내하는 근거는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손해방지가 완료된 시점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루 아래에 있는 배관이 터져서 마루를 철거하고 배관을 수리하였다면 배관을 수리한 시점에 이미 누수가 멈췄기 때문에 손해방지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 시행해야 하는 시멘트 미장 마감, 마루 복구 공사, 폐기물처리와 같은 우리집 복구 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집 복구 공사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이 내용은 JP누수에서 단독으로 최초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시멘트 미장, 마루 복구, 타일 복구, 싱크대 복구 등 원상복구 비용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이 주장하였을 때 절대 해당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앞서 인용한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누수를 수리하는 비용은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보양, 타일공사와 같은 누수를 수리하는 시점까지 반드시 필요한 공사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집 복구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도 금감원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이 보상하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보다 강제성이 있는 법원의 판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JP누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SLB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누수기업입니다.
고객님들이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제이피누수(주) 대표님과 법무법인 SLB 대표 변호사님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된 판례를 항시 검토하고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JP누수는 누수 수리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2심 판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광주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8가단535165(본소), 2019가단507921(반소) 판결보다도 상급심이고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와 다르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JP누수의 협력 로펌에서 청구를 도와드렸을 때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복잡한 내용을 전부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JP누수와 누수 해결을 진행하시면 1차 누수탐지 이후에 필요한 공사가 무엇인지, 공사의 견적은 얼마인지, 보험으로는 어디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안내드리고 보험금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환급 등의 조치로 100% 확실하게 책임지고 보장을 해드리고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문에 보험으로 처리하실 때에는 비용적으로 고민하실 일은 전혀 없으십니다.
여기까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누수와 관련된 모든 공사비용이 보험처리 가능하며 JP누수와 함께 누수를 해결하였을 때만 모든 비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 필요 구비 서류
다음으로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는 공사 견적서, 기술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보험금 청구서, 결제 내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피해 사진, 공사 후 사진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보험 심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이후 결제 내역, 공사 후 사진까지 구비한 후에 접수하시면 밀리지 않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자(손해사정인)이 배정되어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나오고 나면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 기준은 일반 업체 견적과 다르게 표준 적산자료에 근거한다면서 금액이 다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큰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 고객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길면 1개월 이상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보험회사측과 연락을 하고 보험금이 일부 안 나온다고 하면 싸워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JP누수는 그런 스트레스를 전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JP누수와 연계된 대형 로펌에서 법률대리인으로서 직접 청구를 대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JP누수가 아닌 다른 업체들은 보험 전문이라고 하는 누수업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대리청구, 대리협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청구, 대리협상을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 선임비가 통상 합의 대행 165만원, 소송 33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별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고객이 보험사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JP누수는 대형로펌 법무법인 SLB와 파트너쉽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를 JP누수에서 부담하고 보험금 대리 청구, 합의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을 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금액은 JP누수에서 청구하지 않음으로 확실하게 책임져드리고 이에 대한 계약서까지 작성하기 때문에 고객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확실한 이득과 진행 과정에서의 편리함 모두를 누리실 수 있으니 JP누수를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 적용 조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다음으로는 많이 헷갈리셔서 문의주시는 보험 적용 조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보험 적용 조건은 약관 내용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약관 내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약관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피보험자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나 옆집에 피해를 줘서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피보험자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보험 적용이 되는 줄 알았다가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다가 보험적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범위에 따른 구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배상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8촌내 혈족, 4촌 내 인척), 생계를 같이 하는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의 범위는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피보험자 범위 안에 배상책임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누수가 발생한 집이 누구의 명의인지 확인하고 집 소유자가 피보험자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보험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A의 아내, A의 자녀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 명의는 A로 되어 있고 A의 아내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 소유자인 A는 보험 가입자인 A의 아내의 배우자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셔도 되고 JP누수로 문의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임대인배상책임
*2020.04월 이후로 보험이 개정되어 임대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살고있지 않은 집)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는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으셨으면 가능합니다.
또는 2020년 4월 이후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증권 주소지가 누수가 발생한 집으로 되어있다면 일배책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말그대로 내가 살고있는 집이 아니라 임대를 준 집의 원인발생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었을 때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금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 보험으로밖에 청구할 수 없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0.04월 이후 신규 가입한 일배책이 있다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험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누수의 원인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세입자에게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수하게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세입자가 설치 또는 사용하는 에어컨의 배관이 막혀서 역류하여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세입자가 싱크대를 사용하다가 하수배관이 막혀서 역류하여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세입자가 설치한 정수기 호스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세입자가 직접 교체한 수전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경우들 외에도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JP누수에 문의주시면 세입자의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실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험전문 업체라고 광고하여 보험처리가 된다며 큰 비용을 청구하고 추후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차액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누수업체의 전문서류라고 하는 소견서, 상세내역서, 견적서는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기준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고 법적 효력도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수보험 처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보험사와의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로만 보험전문이라고 하는 업체를 선택하지 마시고 실제로 법무법인과 협약이 되어있어 누수보험 처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일반 중개 플랫폼처럼 기업형식으로 광고하고 내실은 없는 업체들이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일반 업체들에 속지 마시고
1. 상향 평준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직영 현장팀을 전국에 보유하고 있고
2. 누수탐지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고
3. 전문 상담팀이 갖춰져 있고
4. 보험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로펌과 협약이 되어 있는
JP누수를 선택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JP누수는 서울/경기/인천누수탐지, 경남/경북/대구/울산/부산누수탐지, 전남/전북/광주누수탐지, 충남/충북/세종/대전누수탐지, 강원누수탐지, 제주누수탐지 전국 출장 가능한 누수전문업체입니다.
JP누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8-22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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