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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NewBrain 2022. 2. 24. 17:49

정부가 내달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자를 모두 수용한 데 이어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도 7월 이후 별도 가입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점차 확대하는 수혜자 범위로 은행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규모 역시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작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 청년 소득이 오는 7~8월에야 확정돼 작년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내달 4일까지 가입이 불가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늘면서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2일에는 당초 책정한 청년희망적금 예산 한도에 상관없이 내달 4일까지 신청자 전원 가입을 수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시중금리 외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 한도 월 50만원에 연 4%(2년 만기 기준)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 10% 안팎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21일부터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급증한 트래픽으로 은행 오류가 속출했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올해 45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기준 38만명만이 가입 가능한 규모다.

하지만 지난 9~19일 진행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 약 200만명이 신청을 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청이 급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이어 청년희망적금 수혜 범위를 늘리면서 은행도 난감해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청년희망적금 관련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이외에 은행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제공금리를 연 5% 가정하고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들은 이자로 62만5000원을 지급, 여기에 금융당국이 사업비로 책정한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더하고 이자소득세 면제하면 총 1298만5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구조다.  

 

따라서 대상자가 늘면 청년희망적금 금리로 5~6%를 책정한 은행들의 부담도 더 커진다.

한 명당 최대 62만5000원씩을 더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날 기준 현재 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적금금리가 2% 안팎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이 정부 청년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이고, 좋은 의도로 참여했다”면서 “다만 정부 결정으로 최근 수혜자가 계속 늘어나는 점은 조금 난감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 내 자식이고 손자고 친척이라고 생각한고 돈 잔치했던 은행이 조금 손해 본들 무엇이 문제인가.....망하기야 하겠는가. 수익이 조금 줄어들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