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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방법 본문
'우회전 일시 정지' 3개월 계도 끝···4월 22일부터 단속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고, 신호대로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겨 적발되면 벌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https://naver.me/FKxImN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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