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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모아타운) · 상생주택 대상지 접수, 수시신청

NewBrain 2023. 4. 4. 14:15
모아타운·상생주택 대상지 접수, 수시신청으로 바뀐다

♦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소개 안내서 (⇒ 다운로드 링크: <서울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아주택 모아타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 (⇒ 다운로드 링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
  ⋅ [별첨1]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조서(샘플)  (⇒ 다운로드 링크: 별첨1.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조서(샘플))
  ⋅ [별첨2]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자료(샘플) (⇒ 다운로드 링크:별첨2. 모아타운 관리계획(안)_심의자료(샘플))
♦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자료 (⇒ 다운로드 링크:(서울시)221201_모아타운 주민설명회_최종(게시용))
♦ 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서(양식) (⇒ 다운로드 링크: (붙임1)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서(양식))
♦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제안 신청 동의서(양식) (⇒ 다운로드 링크: (붙임2)모아타운 대상지 주민제안 신청 동의서(양식))

▴서울시 전자책 : http://ebook.seoul.go.kr/Viewer/GBLQN9TKPA3A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쉽게 정리된 안내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모아주택'과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의 대상지 모집이 수시신청으로 바뀝니다.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던 방식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1.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 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

2. '모아타운'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

3.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

4.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5.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

6.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올해부터 사업 본격화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

접수 및 사업추진절차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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