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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1)
핫토픽 톱뉴스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경매 배당순위 1.경매 집행비용 2.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 3.당해세 4.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5.국세지방세 6.공과금 7.일반채권 경매 배당 순서는 경매집행비용-필요비,유익비-최우선변제권-당해세-우선변제권-일반임금채권-조세채권-각종공과금-일반채권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받기 위한 핵심요건 지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금 이하의 소액 보증금일 것.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경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함.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계속해서 대항력 유지.(이사 못감 ) 🔵 소액임차인 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됨. 🔵 최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한 주택이..
오늘의 알권리
2023. 3. 15.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