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KT
- 포스코케미칼
- 삼성전자
- 관심주
- 삼성sdi
- 레인보우로보틱스
- 현대차
- 셀트리온
- 대웅제약
- 위메이드
- 챗GPT
- 한미약품
- 에스디바이오센서
- ChatGPT
- LG에너지솔루션
- 오늘의명언
- HK이노엔
- 이재명
- 신풍제약
- 윤석열
- 현대로템
- SK바이오사이언스
- 유한양행
- SK하이닉스
- 일동제약
- 특징주
- 오늘의글
- 에이프로젠
- GC녹십자
- 레고켐바이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집시법 3조 (1)
핫토픽 톱뉴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
오늘의 알권리
2023. 5. 3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