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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입자는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2개월 전은 아닌지 확인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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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란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돼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계약종료일 이후 기간만 잘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놓쳐서는 안 될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이사한다 했더니 묵시적갱신 주장하는 집주인…어쩌죠?" [아하! 부동산법률] ---------------2024.03.29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묵시적갱신'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계약 해지나 갱신에 관한 의사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형태를 말합니다.문제는 묵..
오늘의 알권리
2025. 3. 5.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