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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인채무자보호법 (1)
핫토픽 톱뉴스
“빚 독촉 문자, 그만 좀 보내시죠”…채무자가 요청
[ 2024-10-13]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7일 시행되면서 향후 개인 채무자는 빚 독촉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약화하는 법안이다.법이 시행되면 대출금액이 3000만원이 안 되는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해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다. 더불어 5000만원 미만 연체 중인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구체적으로는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는 횟수를 7일 6회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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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6.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