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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rain 2023. 1. 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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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간편하게 입력하여 만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 계산기이며 한국 나이와 띠 등의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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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


내년 6월부터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질 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1~2살까지 차이가 났던 우리나라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한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국회는 오늘(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소식에 누리꾼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익숙한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령, 지금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혹시라도 손해를 보거나 미리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또다른 혼선이 야기되는 건 아닌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셈법과 규정 혼재로 혼선 야기한 한국식 '고무줄 나이'

국회가 법적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한 이유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나이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나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불일치'로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나이 요건을 따질 때 혼선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적 나이의 기준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세는 나이'와 민법 등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만 나이', 일부 법령이 적용하고 있는 '연 나이' 등 세가지입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생일과 무관하게 한 살씩 더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나이보다 한살이 적습니다.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생일이 지나야 한살을 더하는 만 나이와 달리 해당 연도 출생자를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특정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계산 방식이 다르다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이 더 적습니다. 한 사람의 나이가 계산 방식에 따라 2살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이들 나이가 뒤섞여 사용되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법적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표현상으로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혼재돼 있어 문구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표현상 '만 OO세'로 돼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이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에서 특별히 나이의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민법의 나이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민법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법 내 연령 기준 혼용 사례>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제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법 시행 후 바뀌는 것들
여야와 정부는 내년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우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법적·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가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일각에서는 내년에 법 시행이 되면 아래와 같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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