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나 절세 포인트들을 꼼꼼히 찾아 적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1.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1) 공제액
-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에서 최대 40% 소득공제
→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일시납으로 240만원 넣어도 가능)
(2) 적용 대상
- 무주택 세대주(과세연도 중 주택 보유 X)
- 동거인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2. 월세 연간 750만원 내 최대 12% 세액공제
(1) 공제액
- 월세액 연 750만원 내에서 최고 12% 세액공제
(2) 적용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3) 기타 참고사항
- 세대주 공제 미 적용시 세대원이 받을 수 있음
- 한 세대에서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순 없음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해야 함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으로 신청)
- 해당 연도 미신고해도 5년 내 청구 시 공제 가능
3.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1) 공제액
-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
(2) 적용 대상
- 전용 85제곱 이하 주택 무주택 세입자
(세대주, 전세거주)
- 전세대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확인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 청약통장에서 공제 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 책정
4. 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
(1) 공제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
- 상환 기간에 따라 300~1,800만원
(2) 적용 대상
- 근로소득자인 1주택 이하 가구주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9년 이전 매수 시 4억 이하)
-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
- 주택소유권 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한 금액 인정
(3)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주택 소유자인 세대원도 가능
- 본인 명의 담보대출 받아 거주 중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5.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 중개수수료 납부 후 현금영수증 챙길 것
→ 30% 소득공제 가능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에도 영향)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기준 등에 걸려 다소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짚어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 중 해당되는게 하나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절세 포인트 잘 챙기셔서 올해분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