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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지원 차량 본문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비 지원 대상 경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의 경차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경차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Life,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 모두 연회비가 없으며 카드별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금액은 30만원입니다.
✅ 환급신청방법
카드 신청이 되었다면 따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하여 인출됩니다.
✅ 유류세 환급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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