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톱뉴스

합리적 공모가 산정..업계 의견 수렴 후 당국과 협의 본문

카테고리 없음

합리적 공모가 산정..업계 의견 수렴 후 당국과 협의

NewBrain 2022. 2. 12. 10:24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이후 불거진 시장 왜곡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해 차별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상존한다.

한 기관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는 공모주 신청 시 위탁증거금 50% 내는데 기관은 해당 요건 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결국 합리적인 전문성을 지닌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하라고 열어놓은 문인데, 시장 과열로 수량만 뻥튀기 되는 왜곡 현상으로 빚어져 되레 개인들이 손해보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따라 기어코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는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충분한 자금 동원 능력을 갖춘 기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투협 측도 시장 의견을 수렴해 당국과 논의를 거친 후 오는 4월 개정안 실시 전 보완점을 찾겠단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모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시장 왜곡을 막고 금융사들이 자금 동원 여력 내에서 참여하라는 취지였으나, 일각의 불만도 인지하고 있다”며 “당국과 함께 다수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시행령 이전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안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규정은 오는 4월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4일까지 금투협은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 등록 2년, 투자일임 50억원 설정 기준 모호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생 투자일임회사들을 중심으로 금투협이 지난달 14일 예고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투자일임회사가 자기자본을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투자일임법 등록 2년 경과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 등 두 가지 요건을 신설한 게 개정안의 요지다. 이를 통해 일부 회사들이 불성실 수요예측을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게 금투협 측 설명이다. 여태 투자자문사가 자기자본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요건은 없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대안이 기업공개(IPO)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보다 신생사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PO 수요예측 참여가 아닌 고객자산 운용을 통한 회사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돌연 참여 문턱을 높이고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건 기존 업권 성장만 공고히 하겠다는 처사"라며 "특히 '2년', '5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투자일임사가 금융당국 인가 받기까지 최소 8개월 걸리고, 여기에 2년이 추가되면 근 3년을 규정에 맞는 인력은 채용한 채 영업 공백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뜻"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자본금의 안정적 투자 및 관리를 위해서는 수요예측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를 막는다면 신생 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과도한 수요예측 경쟁 차단을 목적으로 내놓은 기관투자자 참여 기준 변경 개정안의 방향성을 두고 여러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시행될 경우 행정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일부 자문사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왜곡을 막고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한 행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