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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기대
201만명에 2.6조 지급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 5921(2018년) → 186만 8545(2022년) → 201만 1580(2023년) 등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2017년 1조 7999억원이던 것이 2022년 2조 4708억원, 2023년 2조 6278억원으로 연평균 7.9%씩 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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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744wuWf
"131만원 돌려드려요"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 병원비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연도별(2015~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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