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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무엇일까? 본문
(일반증여와 비교할 때 어떤 사람과 상황일 때 유리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증여는
현금을 증여한다거나 or
대출과 보증금 등 채무가 없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대출과 보증금 없이
증여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최소 n억 ~ 많게는 nn억의 부동산을
채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부모님은
전체 비율로 볼 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혹은 일반증여를 할 수 있어도
절세를 위해서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 포스팅에서는
부담부증여가 무엇인지?
일반증여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과 상황일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일반증여에 대해
중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증여"란 무엇인가요?
양도가 대가성 있는 거래라고 한다면
증여는 대가성 없는 거래입니다.
예로들면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하는 물건의 금액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거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가성 없는 거래이고 이것이 증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생각하는
증여가 바로 일반증여입니다.
② 일반증여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를 말하고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도 직계 존/비속으로 인정
아래와 같은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됩니다.
예로들면 자녀가 1살일 때
2천만원 증여를 해줬는데
5살 때 2천만원을 다시 증여하면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1살 때 2천만원을 다시 증여하면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똑한(?) 부모라면
자녀가 어릴 때 계획성 있게 증여해주면,
31살 때 1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생긴 혼인/출산 증여까지 활용한다면
추가로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똑같은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자녀가 성인인 31살 때
한 번에 증여를 해주려고 하면
873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③ 일반증여의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참고로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양도세율과 비교하였을 때는 다른데,
예로들면 1억이라는 돈이
증여세율에서는 10%이지만
양도세율에서는 35% 구간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증여세율이
양도세율보다 세율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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