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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세금 낸다? 본문
대기업 법인세금 깍아주더니...결국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가네여....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종소세 납부 대상자가 된 이유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다. 부가가치세법 75조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속한 ‘게시판사업자’의 경우 세무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세무자료를 받았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건을 다수 판매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서 고지받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고플랫폼의 이용자들이 혹 안내문이 자신에게도 날아올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저 물건을 사면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팔았다고 또 세금을 내라고”라든지 “네고 가능함을 알리기 위해 가격설정을 9999만원으로 했는데 그럼 소득이 이만큼 잡히는 것이냐”며 불안해 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국세청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중고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해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팔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중고 리셀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 자들 일부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크림·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 등 6~70여개 사업자가 제출 대상이다.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 기준을 세웠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얼마 전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벌고 탈세한 개인사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 상 이용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것을 악용한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업자가 아닌 양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중고거래 플랫폼 제출기준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는 플랫폼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일 뿐 개인과세에 대한 기준은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상당히 반복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률과 각종 판례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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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건 팔았더니 세금을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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