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 ~ 2024. 3. 29. 까지
2. 지원자격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5. 지원방식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 까지 배송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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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건강, 환경보전,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3. 추진방향
❍ 임산부와 영아에게 균형 있는 친환경 영양소 공급
❍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확대 도모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0명
❍ 사 업 비 : 96,000천원(시비 96,000천원)
∙ 지원비율 : 시비 100%
❍ 지원단가 : 240,000원/1인당
❍ 사업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2. 사업 세부 추진 요령
❍ 신청 기간 : 2024. 2. 1.(목) 10:00 ~ 3. 29.(금) 18:00
❍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한 자녀당 1회 지원
(주민등록상 김천시 관내 주소 거주자)
※ 자격 증빙 서류
거주지 확인
임신・출산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3개월 내 발급본)
<택1>
① 임신확인서
② 산모수첩 사본(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면)
③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출 산
□ 산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택1)
① 출생증명서
②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③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산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택1)
① 출생증명서
②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③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2023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이 2024년일 경우(택1)
① 출생증명서
②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③ 주민등록등본(발급 시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선택발급)
외국인
<택1>
①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상동
❍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행안부 비대면자격검증 등)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수혜대상 검증)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
-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과 전년도 사업 추진 대상자와 중복 검증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선정 통보
∙ (선정 방법) 사업량 초과 신청 시 통합쇼핑몰 대상자 추첨 시스템으로 대상자 선정
※ 미선정 대상자는 추후 예산 확보 시 추가 선정하여 지원 예정
∙ (선정 통보) 이메일 또는 문자로 선정 통보 및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가입 안내
❍ (임산부 회원가입)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 사업 포기자는 당해 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
※ 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2024년 12월 15일까지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 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 2에 따른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지원 방식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공급업체 선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 선정
※ 도 지정 업체 중 2024년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가능 업체 선정
- (지원신청)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이후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공급 업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하고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없이 배송
❍ 사업 시행 체계
사업신청 및 접수 :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경상북도에서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2024년 친환경농산물 공급 가능 업체 선정
임산부는 aT온라인 통합쇼핑몰(ecoemall)
사업비 정산
<1차>
∙통합쇼핑몰(ecoemall)에서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사업 신청자격 확인
<2차>
∙전년도 사업 추진 대상자여부 확인
임산부가 공급업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해결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시에 보고하고 정산
❍ 공급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별표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 사항을 김천시에 보고(발생일 후 5일 이내)
❍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 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3. 행정 사항
❍ 읍면동장은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홍보 철저
❍ 업무 담당자는 신청 메뉴얼 숙지하여 온라인 신청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통합쇼핑몰 접속 방법 및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
❍ 신청 시작일 동시 접속으로 사이트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착순 대상자 선정이 아님(추첨 방식)을 적극 홍보
별표 1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위탁사업장 포함)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3.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점검기록과 제품 입․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4. 공급업체는 잔류물질(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
6.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교환․환불․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김천시에 보고해야 함
7.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