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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본문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질때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막기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대상 계약은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며, 대리인 자격의 경우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한다.
지정 방법은 간단하다.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하면 된다. 단,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및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간 금감원은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 회사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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