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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사가 망한다면? 본문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증권사가 망하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실제로 내가 산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예탁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수익증권, CMA 계좌 잔액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니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전액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부실한 은행을 선택한 고객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높은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신용도도 꼼꼼히 확인하여 예금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 한 곳당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단위수협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은 시중은행·저축은행 등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상호금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중은행·저축은행 등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장하지만 상호금융의 예금은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보장하며, 예로 지역 새마을금고 1곳이 부실화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 지역 새마을금고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부실화한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변제하는 식입니다. 상호금융중앙회가 보장하는 한도는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보호 주체가 다르지만 한도가 같은 이유는 예금자보호법과 각 상호금융법에 모두 '5000만 원을 보장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보호 한도인 5000만 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1억 원까지 보장된다면 1억 원 이하 예금 고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오르면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보호 한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도가 인상되면 상호금융중앙회에 내야 할 보험료의 규모가 커져 각 상호금융 지점의 부담이 증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랐을 때 단위농협·단위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한도도 함께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관련 제도가 생긴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라고 발표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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